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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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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건물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함.

인증신청

  • 신청자가 설계완료 후 녹색건축 인증신청서와 자체평가서를 완비하여 신청
  • 심사기준 : 녹색건축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인증등급

4개 등급(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으로 구분

1. 공동주택, 소형주택

공동주택, 소형주택의 인증등급별 심사점수
인증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1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심사점수 74점이상 66점이상 58점이상 50점이상

* 심사기준은 100점 만점입니다.

2.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복합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복합건축물의 인증등급별 심사점수
인증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1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심사점수 80점이상 70점이상 60점이상 50점이상

* 심사기준은 100점 만점입니다.

3. 기존 공동주택, 기존 업무용건축물

기존 공동주택, 기존 업무용건축물의 인증등급별 심사점수
인증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1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기존 공동주택 69점이상 61점이상 53점이상 45점이상
기존 업무용건축물 75점이상 65점이상 55점이상 45점이상

* 심사기준은 100점 만점입니다.

본인증과 예비인증

1. 본인증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에 인증 수여 (녹색건축 인증서, 인증명판 수여)

2. 예비인증

신청인의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 수여가능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수여)
※ 다만,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인증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으로 정하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사용검사) 혹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증수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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