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등급(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으로 구분
인증등급 | 최우수(그린1등급) | 우수(그린1등급) | 우량(그린3등급) | 일반(그린4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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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점수 | 74점이상 | 66점이상 | 58점이상 | 50점이상 |
* 심사기준은 100점 만점입니다.
인증등급 | 최우수(그린1등급) | 우수(그린1등급) | 우량(그린3등급) | 일반(그린4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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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점수 | 80점이상 | 70점이상 | 60점이상 | 50점이상 |
* 심사기준은 100점 만점입니다.
인증등급 | 최우수(그린1등급) | 우수(그린1등급) | 우량(그린3등급) | 일반(그린4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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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동주택 | 69점이상 | 61점이상 | 53점이상 | 45점이상 |
기존 업무용건축물 | 75점이상 | 65점이상 | 55점이상 | 45점이상 |
* 심사기준은 100점 만점입니다.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에 인증 수여 (녹색건축 인증서, 인증명판 수여)
신청인의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 수여가능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수여)
※ 다만,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인증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으로 정하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사용검사) 혹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증수여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