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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_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항목
글쓴이 고우현
작성일 10-12-30 09:41
조회수 11,322
친환경인증 심사 기준 4.2.2 항목의 재활용 폐기물 보관시설 면적 산정에서 연면적에 맞추어 설치 할시에 연면적 10㎡당 2㎡ 설치에서 최대 10㎡라고 되어있는 기준에서 최소 10㎡라고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만약 재활용 폐기물 보관시설 면적이 커서 한곳에 설치 불가시 두곳으로 분산해서 설치하여 면적을 맞추어도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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