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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 내용 공지 (2010년 12월 02일부로 시행)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0-12-03 12:01
조회수 11,704

2010년 12월 2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 확정된 친한경건축물 인증기준 세부 지침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 여부' /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 '생활용 상수절감 대책의 타당성 ' 항목

-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예비인증의 경우 심사시작일을 기준으로 적용
                                본인증의 경우 해당공정 공사 시기(감리확인서 등으로 확인)를 기준으로 적용


2. '생태면적률' 항목

 - 운동장의 마사토 포장은 전면투수포장으로 인정
 - 텃밭은 녹지면적으로 인정, 면적의 50%만 인정
 - 텃밭이 옥상에 조성된 경우 토심 20cm이상 확보하여야만 인정되며, 옥상녹화와 중복 산정 가능


3. ' 비오톱 조성' 
 
 - 수생비오톱의 최소면적은 90㎡ 이며, 2개 이상 조성된 경우 합이 90㎡ 되더라도 하부나 지표면에서 물이 흐름으로 연결이 되어야 인정
 - 수생비오톱의 면적 산정은 호안까지 산정 (돌 등으로 주변을 구획한 경우 돌의 외곽선까지 면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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