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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제도(G-SEED) 심의위원 모집 공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6-21 16:16
조회수 9,552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 심의위원 모집 공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센터는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 운영기관으로서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7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심의위원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자격 요건

녹색건축인증과 관련된 전문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분

자격 요건

비고

1. 해당 전문분야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

2. 해당 전문분야 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3. 해당 전문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

4. 해당 전문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위촉인원 :

○○

 

- 전문분야 및 해당 세부분야

전문분야

해당 세부분야

토지이용 및 교통 /

생태 환경

단지계획, 교통계획, 교통공학, 건축계획 또는 도시계획

건축계획, 생태건축, 조경 또는 생물학

에너지 및 환경오염 /

물순환 관리

에너지, 전기공학, 건축환경, 건축설비,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또는 기계공학

수공학, 상하수도공학, 수질환경, 건축환경 또는 건축설비

재료 및 자원 /

유지관리

건축시공 및 재료, 재료공학, 자원공학 또는 건축구조

건축계획, 건설관리, 건축설비 또는 건축시공 및 재료

실내환경

온열환경, 소음/진동, 빛환경, 실내공기환경, 건축계획, 건축환경 또는 건축설비

 

2. 지원 방법

- 별첨1의 지원서를 이메일로 송부(koo.bok@kict.re.kr)

- 접수기간 : 2016. 06. 20()~ 2016. 06. 30()

문의처 : 건축도시연구소 구보경 전임연구원 (031-910-0143)

 

3. 심사 및 통지

- 심의위원회 서면 심사 후 개별 통지

 

4. 유의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자격요건 및 이력사항 확인을 위해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심의위원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녹색인증기관을 통하여 심의위원으로 기등록한 경우는 접수에서 제외됨

- 공무원 및 녹색건축인증과 관련한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선정에서 제외됨

- 녹색건축인증제도 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G-SEED 홈페이지(http://www.g-seed.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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